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또한 많다고 볼수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으로 보는것이 무엇인지.거기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국세이지요.
국세에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직접신고로 내는 세금이구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면세를 제외한 물건을 살때에나 가공되지않은 과일이나 고기를 먹지않는이상
부가세가 붙어서 아예 계산을 하게 되어있지요.이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골프장이나 카지노.에어컨.티브이.특정물품이나 장소에 개별부가되는 개별소비세
재산상의 권리가 변동되었을때.승인을 나타내는 여러가지.수입인지로 표시가 되는 인지세
주세/주류에 붙어나오는세금
증권거래세/증권거래시의 세금
소득세/종합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분리과세(양도소득.퇴직소득)이 있는데요.
한참 배울때에는 "배사부근연기.양퇴"라고 외워야했죠..아 지금은 부동산세가 따로 되어있어요
지방세로는 도세.시군.세로 나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계신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도축세.주행세
외우기도 힘든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지요
주민이라 주민세내야하고고 재산을 가지고있어서 재산세내야하고 자동차있다고 자동차세내고..
소득이 있다고 국세외지방세도 내야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고 지방소비세.담배핀다고 담배소비세.
도축으로 돈번다도축세.달린다고 주행세.
붙으면 그냥 모든게 다 세금인것이지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는것이 국민의 의무이지만 탈세가 아닌 절세를 찾는다면
나라와 국민이 모두 편안한 내일을 바라볼수있을거라 봅니다.
오늘은 이상 소득별로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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